밥값 안 내고 나왔다, 경범죄일까 사기일까
지갑을 두고 왔거나 술에 취해 계산을 잊은 경우부터, 처음부터 돈 없이 먹고 마신 경우까지 '무전취식'으로 불리는 사건의 폭은 넓습니다. 같은 무전취식이라도 경범죄 범칙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가르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경범죄처벌법은 무임승차와 무전취식을 경범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하거나 승차했다면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무임승차·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 §3① 제39호)통고처분 대상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사기 (형법 §347①)
처음부터 낼 의사·능력 없이 주문·승차2025.12 개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사기 (형법 §351)가중 | 사기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2025.12.23 개정), 제351조.
2. 주문하던 순간에 낼 생각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영업용 차나 배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라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입니다(제6조 제1항).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전취식에서 '속였다'는 것은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손님인 것처럼 주문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갑도 카드도 없이 들어가 비싼 술과 음식을 시켰다면, 계산대 앞에서 돈이 없다고 말했더라도 사기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먹을 때는 낼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음식 맛이나 서비스 문제로 다투다 계산을 거부한 경우, 계산을 깜빡하고 나온 경우는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끝내 내지 않으면 경범죄가 문제됩니다.
⚠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쉽게 인정되고 상습사기(형법 제351조)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액 무전취식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런 반복 사례입니다.
3. 처리 결과를 가르는 요소
- 주문 당시 지급 능력현금·카드·잔고가 전혀 없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
- 주문 규모평소와 달리 고가의 술·음식을 대량으로 시켰다면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 도주 여부몰래 빠져나가거나 거짓 연락처를 남겼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 반복성같은 수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상습사기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
- 즉시 변제곧바로 대금을 갚고 업주에게 사과했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다툼의 경위음식·요금에 대한 실제 분쟁 때문에 지급을 거부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검토됩니다. ▽
4. 택시비를 안 내고 내렸다면
택시 무임승차도 구조는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9호의 '영업용 차'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내지 않으면 경범죄가 문제되고,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 없이 목적지를 말하고 탔다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가 검토됩니다.
요금 시비 끝에 기사를 때리거나 위협하면 별개의 죄가 붙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이 문제될 수 있어, 몇만 원의 요금 다툼이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바뀝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지갑을 두고 와서 못 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고 사정을 설명한 뒤 바로 갚았다면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라, 곧바로 변제하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인가요, 사기죄인가요?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처음부터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문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검토됩니다. 주문 당시의 의사와 지급 능력이 갈림길입니다.
경범죄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통고처분 대상이라 실무상 범칙금 납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2025년 12월 개정). 소액이고 초범이며 변제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된 사건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이상해서 돈을 안 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음식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어 다툰 것이라면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고, 경범죄의 '정당한 이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과 별개로 먹은 만큼의 대금 문제는 남으므로 기록(사진·대화)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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