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얼마나 가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다만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20②)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20③)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전자장치 효용 훼손 (스토킹처벌법 §20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0조.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제9조 제1항).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등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접근금지(100미터)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20조 제2항). 직접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문자 한 통, 메신저 메시지 한 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먼저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경찰이 먼저 조치한 뒤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제5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0조 제3항).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2조).
항고를 했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6조). 항고 중에도 접근금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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