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스토킹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접근금지를 어기는 순간,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법원이 접근금지·연락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내립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얼마나 가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다만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구분법정형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20②)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20③)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장치 효용 훼손 (스토킹처벌법 §20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②)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6조·제18조·제20조. 2026. 10. 2. 시행 법률 기준입니다.

2. 잠정조치는 다섯 가지,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제9조 제1항).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등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접근금지(100미터)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20조 제2항). 직접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문자 한 통, 메신저 메시지 한 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와도 조치는 살아 있습니다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거나 만나자고 했더라도, 그 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않은 이상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직접 연락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제11조 제1항).

3.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 위반 횟수결정을 알고도 여러 번 어겼다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위반 방식직접 찾아간 경우가 메시지 한 번보다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
  • 본 사건과의 관계스토킹범죄와 위반죄가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 흉기 휴대흉기를 지니고 접근했다면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 위반 경위우연한 마주침인지, 의도적 접근인지가 다투어집니다. ▽
  • 이후 태도추가 접촉이 없고 결정을 성실히 이행했는지가 반영됩니다. ▽

4. 긴급응급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먼저 내리는 조치입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경찰이 먼저 조치한 뒤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제5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0조 제3항).

5.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2조).

항고를 했다고 조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6조). 항고 중에도 접근금지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참고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2026. 4. 21. 개정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제도가 신설됐습니다(제17조의6·제17조의7). 이 개정 부분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를 어기면 바로 처벌되나요?
접근금지(100미터)나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별도 범죄가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문자 한 번 보낸 것도 위반인가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붙어 있다면 문자·메신저·전화도 그 대상입니다. 횟수와 내용은 처벌 수위에서 따져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요?
결정이 취소·변경되지 않은 이상 잠정조치는 유효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1조 제1항).
잠정조치는 얼마나 가나요?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 이내입니다. 접근금지 등은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다만 항고해도 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16조).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