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 하한이 5년인 죄
강도죄는 하한이 3년, 특수강도는 5년입니다. 이 2년 차이가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선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정이 붙으면 특수강도로 올라가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죄이고, 여기에 아래의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강도가 됩니다.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올라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도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야간에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특수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강도상해·강도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강도 예비·음모 | 7년 이하의 징역 |
근거: 형법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7조(강도상해·치상)·제343조(예비·음모). 미수도 처벌됩니다(제342조).
2. 하한 5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강도의 하한은 5년이므로, 법정형 그대로라면 집행유예는 애초에 검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강도 사건의 방어는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특수강도가 아니라 강도나 다른 죄로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량감경으로 형을 절반까지 내려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경이 이뤄지면 하한이 2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논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처가 생기면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강취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강도치상이 되어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갑니다.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았더라도 상해 진단이 나오면 이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 상해의 성립 여부가 가장 먼저 다퉈지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흉기의 휴대 여부와 성격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했는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가 다퉈집니다. ▲
- 합동 여부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망만 봤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는 지점입니다. ▲
- 야간 주거침입인지침입 시각과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 상해 발생 여부상해가 인정되면 강도상해로 넘어가 하한이 7년이 됩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피해액 변제와 처벌불원 의사는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대표적 사정입니다. ▽
- 가담 정도실행을 주도했는지, 단순 가담인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리 평가됩니다. ▽
- 동종 전력강도·절도 전력이 있으면 누범 가중이나 상습 인정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흉기를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도 특수강도인가요?
휴대 자체로 요건이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지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는지, 범행과 관련해 휴대한 것인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친구는 망만 봤는데 같이 특수강도인가요?
합동으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했다고 보이면 함께 특수강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도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 그대로는 어렵고, 감경이 이뤄져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만 논의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실제로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수도 처벌되지만 기수와 달리 감경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평가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도가 아닌 게 되나요?
합의로 죄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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