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상대가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못 갚은 것은 사실이니 겁부터 나지만,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 낸 행위입니다. 어디서 둘이 갈리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됩니다. 빌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반대로 속인 사정이 없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갚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빌림 (형법 §347① 사기)2025.12 개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3①2호)가중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같은 법 §3①1호)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으나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음민사 | 형사처벌 대상 아님 — 민사상 변제 의무 |
근거: 형법 제347조 제1항(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상대를 믿게 했다면 사기가 되고, 그때는 갚을 생각과 형편이 있었는데 뒤에 사업이 기울거나 소득이 끊겨 못 갚게 됐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본인이 '그때는 갚을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빌릴 당시의 재산과 소득, 이미 지고 있던 빚의 규모,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그 뒤 갚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 고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못 갚음'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빌릴 무렵 이미 다른 빚을 돌려막고 있었다거나, 갚을 재원이 전혀 없었는데 곧 큰돈이 들어온다고 말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대부분 '빌릴 때 무슨 말을 했고, 그때 형편이 어땠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 차용증이나 메시지, 빌릴 무렵의 소득·재산 자료, 빌린 돈을 실제로 쓴 내역, 그 뒤 이자나 원금을 보낸 기록이 기본입니다. 사업이 기울어 못 갚게 됐다면 그 무렵의 매출 감소나 거래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 상황 | 어떻게 평가되기 쉬운가 |
|---|---|
| 빌린 뒤 이자를 꾸준히 내다가 사업 악화로 중단민사 쪽 |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
| 빌릴 때 이미 연체·압류가 여러 건 있었음불리 |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음 |
| 사업자금이라 했는데 도박·개인 빚 변제에 사용불리 | 용도 기망이 문제될 수 있음 |
| 고소 후 분할 변제 약속·이행참작 | 사기 성립 여부와 별개로 처분·양형에 참작 |
위 표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향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빌려준 쪽에서는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압박이 된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먼저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이면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 돈을 돌려받는 일은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반대로 빌린 쪽도 '민사 문제이니 형사는 걱정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다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워 상대와 협의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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