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특정재산범죄 가중)

특경법이 붙으면 사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횡령·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을 넘으면 적용 법조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가고,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사라집니다. 어떤 죄에 적용되고 금액은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특경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에 열거된 일부 재산범죄에 한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중합니다.

구분법정형
이득액 5억원 미만특경법 적용 없음형법 각 조항의 법정형 (예: 업무상횡령·배임 10년 이하)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경법 §3①2)하한 발생3년 이상 유기징역
이득액 50억원 이상 (§3①1)최고 가중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 병과 (§3②)병과 가능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2. 실제 싸움은 '했느냐'보다 '얼마냐'

특경법 제3조는 형법의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별도의 형을 얹는 구조입니다. 업무상횡령까지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생겨 벌금으로 정리되는 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이득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여러 건을 하나의 죄로 묶어 금액을 합산하는지, 건별로 나누어 보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손에 남은 금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거나 사업에 썼다는 사정은 이득액 자체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항변은 금액을 줄이지 못합니다변제 의사나 변제 계획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득액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실제 변제는 그 뒤 양형 단계에서 평가됩니다. 5억원 선을 넘은 사건에서 변제만으로 형법 적용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이득액 구간5억·50억이라는 두 선이 법정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
  • 죄수 판단포괄일죄로 합산되는지, 경합범으로 나뉘는지가 적용 법조를 정합니다. ▲
  • 지위와 역할대표·재무 담당처럼 권한이 큰 지위일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피해 회복 정도확정판결 전 실제 변제·공탁 액수가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 조직적 범행 여부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가 동원되면 계획성이 인정됩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재산범죄 전력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

4. 특경법이 붙는 죄와 붙지 않는 죄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형법 조문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는 이득액이 수십억이더라도 제3조로 가중되지 않고, 형법의 법정형 안에서 처리됩니다.

공소장에 특경법이 적혀 있다면 먼저 그 죄명이 실제로 열거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형법 죄목특경법 §3 적용
사기 (§347), 컴퓨터등 사용사기 (§347의2)열거 대상적용
공갈 (§350), 특수공갈 (§350의2)열거 대상적용
횡령·배임 (§355), 업무상횡령·배임 (§356)열거 대상적용
상습범 (§351)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의 상습범만 적용
배임수재·배임증재 (§357)적용 없음제3조 열거 대상이 아님
절도 (§329), 장물 (§362), 문서위조 (§231)적용 없음제3조 열거 대상이 아님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수재는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이익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지만, 제3조의 이득액 가중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 열거 대상이 아니어도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면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지 않을 뿐입니다. 이득액이 크다는 사정은 형법 법정형 안에서 양형으로 반영되고,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가중으로 상한이 올라갑니다.

5. 금액은 어떻게 합산되나 — 포괄일죄와 경합범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낸 사안에서 금액을 합칠 수 있는지는 죄수 판단의 문제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피해 법익이 같다면 하나의 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개별 금액은 작아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범의가 건별로 따로 생겼거나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면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 건이 형법으로 처리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절반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배임은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임죄의 이득액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어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로 가중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보증처럼 이익의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 이득액 다툼은 수사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죄수와 이득액은 공소장에 적힌 뒤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계좌 흐름과 장부, 각 지출의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하는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건별 경위를 구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6. 하한 3년인데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하는 이유

특경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실형만 남는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유기징역의 형기는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한 3년은 1년 6개월까지, 하한 5년은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으므로, 감경이 되면 특경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감경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확정판결 전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가 사실상의 관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의 방어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득액 자체를 5억원 아래로 다투는 쪽과, 구간은 인정하되 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을 쌓아 집행유예 범위로 내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초기 진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구분감경 후 하한과 집행유예
이득액 5억~50억 (하한 3년)감경 시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가능 범위
이득액 50억 이상 (하한 5년)감경 시 2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가능하나 실무상 드묾
벌금 병과 (§3②)함께 부과징역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 제6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

⚠ 형이 끝난 뒤에 취업제한이 남습니다특경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특경법은 이득액이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5억원 이상입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배임수재도 특경법으로 가중되나요?
형법 제357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열거한 죄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은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됩니다.
여러 번 빼낸 금액을 다 더해서 5억을 넘겼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다면 하나의 죄로 보아 합산됩니다. 범의가 건별로 따로 생겼거나 피해자가 다른 사안이라면 합산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돈을 다 갚으면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이득액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변제로 구간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변제는 양형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반영되고,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로 작동합니다.
특경법 사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하한 3년은 1년 6개월까지 내려가고,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가 실질적인 전제로 작동합니다.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징역 대신 벌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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