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횡령·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을 넘으면 적용 법조가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법으로 옮겨가고,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사라집니다. 어떤 죄에 적용되고 금액은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에 열거된 일부 재산범죄에 한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두 구간으로 나누어 가중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이득액 5억원 미만특경법 적용 없음 | 형법 각 조항의 법정형 (예: 업무상횡령·배임 10년 이하)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경법 §3①2)하한 발생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원 이상 (§3①1)최고 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벌금 병과 (§3②)병과 가능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형법의 법정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별도의 형을 얹는 구조입니다. 업무상횡령까지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생겨 벌금으로 정리되는 길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이 이득액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여러 건을 하나의 죄로 묶어 금액을 합산하는지, 건별로 나누어 보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득액은 실제로 손에 남은 금액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었거나 사업에 썼다는 사정은 이득액 자체를 줄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적용 대상을 형법 조문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열거되지 않은 죄는 이득액이 수십억이더라도 제3조로 가중되지 않고, 형법의 법정형 안에서 처리됩니다.
공소장에 특경법이 적혀 있다면 먼저 그 죄명이 실제로 열거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특경법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 형법 죄목 | 특경법 §3 적용 |
|---|---|
| 사기 (§347), 컴퓨터등 사용사기 (§347의2)열거 대상 | 적용 |
| 공갈 (§350), 특수공갈 (§350의2)열거 대상 | 적용 |
| 횡령·배임 (§355), 업무상횡령·배임 (§356)열거 대상 | 적용 |
| 상습범 (§351) |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의 상습범만 적용 |
| 배임수재·배임증재 (§357)적용 없음 | 제3조 열거 대상이 아님 |
| 절도 (§329), 장물 (§362), 문서위조 (§231)적용 없음 | 제3조 열거 대상이 아님 |
근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배임수재는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재물·이익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되지만, 제3조의 이득액 가중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낸 사안에서 금액을 합칠 수 있는지는 죄수 판단의 문제입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고 피해 법익이 같다면 하나의 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개별 금액은 작아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범의가 건별로 따로 생겼거나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면 별개의 죄로 보아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 건이 형법으로 처리되고,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절반까지 더하는 방식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배임은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임죄의 이득액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어서,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법 제3조로 가중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로만 처벌됩니다. 담보 제공이나 채무 보증처럼 이익의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실형만 남는다고 이해하기 쉽지만,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이 인정되면 유기징역의 형기는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한 3년은 1년 6개월까지, 하한 5년은 2년 6개월까지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으므로, 감경이 되면 특경법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감경이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확정판결 전에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가 사실상의 관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의 방어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득액 자체를 5억원 아래로 다투는 쪽과, 구간은 인정하되 감경 사유와 피해 회복을 쌓아 집행유예 범위로 내리는 쪽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초기 진술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감경 후 하한과 집행유예 |
|---|---|
| 이득액 5억~50억 (하한 3년) | 감경 시 1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가능 범위 |
| 이득액 50억 이상 (하한 5년) | 감경 시 2년 6개월까지 집행유예 가능하나 실무상 드묾 |
| 벌금 병과 (§3②)함께 부과 | 징역과 별도로 이득액 이하의 벌금 |
근거: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유기징역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 제62조 제1항(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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