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이어진 층간소음에 항의해도 달라지지 않자 천장을 두드리거나 이른바 우퍼 스피커를 틀어 '똑같이 느끼게 해 주겠다'고 마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성 소음은 처음 소음과 별개로 형사사건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생각보다 무거운 법이 적용됩니다. 어떤 법이 문제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는 소음은 대개 민사나 분쟁조정의 영역이지만, 일부러 큰 소리를 내 이웃을 괴롭히면 경범죄가 되고, 그것이 반복돼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인근소란 — 악기·확성기 등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함 (경범죄처벌법 §3①21호)경범죄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소음 보복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반복된 경우 (스토킹처벌법 §18①)반복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찾아가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 (형법 §283①)반의사불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현관문·차량 등을 훼손 (형법 §366)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항의하려고 집 안이나 공용부분에 들어감 (형법 §319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형법 제283조·제319조·제366조.
소음에 항의하려고 한두 번 벽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한 것만으로 곧바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일부러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부근 등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도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밤마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시끄럽게 한 건 저쪽'이라는 사정은 동기로 참작될 수 있을 뿐, 보복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먼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소음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과 현장 진단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아파트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자율 조정 기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날짜·시간별 소음 기록, 녹음,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보복성 소음을 낸 기록이 있으면 상대에게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행동 | 문제될 수 있는 것 |
|---|---|
| 인터폰·메모로 정중하게 항의권장 | 통상 문제되지 않음 |
| 윗집 현관 앞에서 고성·문 두드리기주의 | 주거침입·협박·인근소란 |
| 천장 스피커를 매일 밤 가동위험 | 스토킹범죄 (반복 시) |
| 윗집 차량·현관에 낙서·훼손위험 | 재물손괴 |
위 표는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법조는 행위의 횟수·방식·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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