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용물건손상(경찰차·지구대 기물 파손)

순찰차를 찼을 뿐인데, 재물손괴가 아니라고요?

술자리 끝에 지구대로 연행돼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거나, 순찰차 문을 발로 찬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건을 부순 것이니 재물손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물건이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라면 형법은 따로 더 무거운 조문을 둡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와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관공서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류를 부수거나 숨기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됩니다. 경찰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법정형
관공서가 사용하는 서류·물건 손상·은닉 (형법 §141① 공용물건손상)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공서가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141②)벌금 없음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일반 재물손괴 (§366)비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136① 공무집행방해)함께 적용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 (경범죄 처벌법 §3③1호)경범죄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136조 제1항·제141조·제143조·제36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141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143).

2. 기준은 '누구 소유인가'가 아니라 '관공서가 쓰는 물건인가'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이나 전자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순찰차, 지구대의 유리문·의자·컴퓨터, 관공서 민원실의 집기처럼 공무에 쓰이는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조문의 표현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이어서, 그 물건이 국가 소유인지보다는 실제로 공무에 쓰이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류도 포함되므로 조사 중에 진술서나 조서를 찢어 버리는 행위도 이 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두 배 넘게 높습니다. 공무가 방해받는 결과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 공무집행방해·모욕과 함께 기소됩니다지구대나 순찰차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물건만 부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을 한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같이 인정되면 벌금으로 정리되기 어려워지고, 동종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파손 정도와 수리비순찰차처럼 수리비가 큰 물건일수록 불리합니다. ▲
  • 공무집행방해 동반경찰관 폭행·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 동종·폭력 전력관공서 소란이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업무 지장의 정도출동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공무가 실제로 멈췄다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변상 완료수리비 전액 변상은 가장 직접적인 감경 사유로 참작됩니다. ▽
  • 우발성과 반성순간적인 행동이었고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정리

같은 '부순 행위'라도 무엇을, 어디서 부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 전체를 함께 봅니다.

상황주로 문제되는 죄
순찰차 문·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공용물건손상(§141①)
지구대 의자를 던지며 경찰관에게 욕설함께 적용공용물건손상 + 모욕 또는 공무집행방해
조사 중 진술서·조서를 찢음서류도 해당공용서류손상(§141①)
술 취해 고성만 지르고 파손은 없음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
택시·식당 등 일반 물건 파손비교재물손괴(§366)

근거: 형법 제136조·제141조·제311조·제36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5.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리비 청구가 옵니다

순찰차나 관공서 집기를 부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상한 내역은 양형에 반영되고, 나중에 민사로 다시 청구받는 금액과도 정리가 되므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심신미약 감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순찰차를 한 번 발로 찼는데 공용물건손상인가요?
실제로 찌그러짐이나 파손이 생겨 효용이 떨어졌다면 공용물건손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파손이 없었다면 손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과정의 언행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제141조 제1항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어, 초범이고 파손이 경미하며 변상을 마쳤다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되거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다 물어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용물건손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변상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상은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재물손괴로 처리될 수는 없나요?
부순 물건이 관공서에서 공무에 사용하던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무에 쓰이던 물건인지가 다투어질 때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라면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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