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에 지구대로 연행돼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거나, 순찰차 문을 발로 찬 사건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건을 부순 것이니 재물손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물건이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라면 형법은 따로 더 무거운 조문을 둡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와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관공서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류를 부수거나 숨기면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됩니다. 경찰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관공서가 사용하는 서류·물건 손상·은닉 (형법 §141① 공용물건손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관공서가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 파괴 (§141②)벌금 없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일반 재물손괴 (§366)비교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136① 공무집행방해)함께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관공서에서 술 취해 소란 (경범죄 처벌법 §3③1호)경범죄 |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근거: 형법 제136조 제1항·제141조·제143조·제36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제141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143).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이나 전자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순찰차, 지구대의 유리문·의자·컴퓨터, 관공서 민원실의 집기처럼 공무에 쓰이는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조문의 표현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이어서, 그 물건이 국가 소유인지보다는 실제로 공무에 쓰이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서류도 포함되므로 조사 중에 진술서나 조서를 찢어 버리는 행위도 이 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상한이 두 배 넘게 높습니다. 공무가 방해받는 결과까지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순 행위'라도 무엇을, 어디서 부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당시 행동 전체를 함께 봅니다.
| 상황 | 주로 문제되는 죄 |
|---|---|
| 순찰차 문·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 | 공용물건손상(§141①) |
| 지구대 의자를 던지며 경찰관에게 욕설함께 적용 | 공용물건손상 + 모욕 또는 공무집행방해 |
| 조사 중 진술서·조서를 찢음서류도 해당 | 공용서류손상(§141①) |
| 술 취해 고성만 지르고 파손은 없음 | 관공서 주취소란(경범죄) |
| 택시·식당 등 일반 물건 파손비교 | 재물손괴(§366) |
근거: 형법 제136조·제141조·제311조·제366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순찰차나 관공서 집기를 부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상한 내역은 양형에 반영되고, 나중에 민사로 다시 청구받는 금액과도 정리가 되므로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 주는 사유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생긴 상태라는 점 때문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심신미약 감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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